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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록 (김 전 사장에 대한) 각 해임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돼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를 임명할 때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12일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은 모두 찬성했다.
해임 결정 이후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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