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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비자 불만 1위…“예약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기사입력 2023.11.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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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박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4년간 매년 4백 건 넘게 발생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선입금한 예약금을 환급 거부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골프장의 소비자불만은 지난해보다 119건, 39% 증가했지만, 대부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호남지역 골프장들은 오히려 소비자불만이 지난해보다 19건, 4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체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또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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