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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위협”

기사입력 2024.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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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이 과정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77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이 과정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모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라고 진술했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협회장도 다시 수감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건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의원과 선거캠프 지역본부장에 건넬 9,400만 원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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