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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동하던 여성 숨진 채 발견…‘무인 헬스장’ 관리 부실

기사입력 2024.03.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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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는데, 한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갔더니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

    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무인 헬스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040&ref=N

    (위 링크을 크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무인 헬스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헬스장.

    지난달 27일 밤 12시쯤 이 곳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녁 8시쯤 운동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갔더니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

    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여성 지인/음성변조 : "관리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조치가 됐을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 곳은 24시간 쉬는 날 없이 운영하지만, 강습 시간에만 강사가 머무릅니다.

    사고가 난 헬스장은 평소 강습이 없을 때는 회원들이 직접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는 자격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무인 헬스장'은 불법 시설이지만,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별다른 단속도 없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뒤늦게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시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파악이 되면은 행정조치 검토 중에 있고, 이런 사고가 있고 해서 지금 일제 점검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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