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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용으로 썼다면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 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용으로 썼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 시작을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영업점에 차례로 들어갑니다.
["(뭘 주안점으로 보실 건지, 뭘 주로 보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현장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기한은 오늘(3일)부터 닷새로 잡았습니다.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사업자 증빙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시됐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금감원 단속에서 특정 조직이 끼어든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15억 초과 되는 것들에 대해서 LTV(담보인정비율) 제로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못 받는 건데 사업자대출로 갈아탄 다음에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게 되면 80%~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후보 측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출이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검은색과 흰색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공동 검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검사에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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