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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 다수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정원은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총, 석궁 등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이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경찰청,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 총기 제작·격발 또는 부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사 총기 제품들이 무단 유통되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험 결과 이들 제품의 위력은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돼 있는 물품들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 다수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정원은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총, 석궁 등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이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경찰청,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 총기 제작·격발 또는 부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정원은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제작, 개조한 화약식 타정총 1정과 사제총기 3정 등 총 4정을 대상으로 발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정 모두 인체와 비슷한 젤라틴 과녁을 관통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0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3천3백여 건으로 18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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