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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내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주는 제도로, 국세청은 올해 700만 명에게 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올해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126)과 함께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AI 상담’이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5월 신고·납부 기간 전화 상담 문의가 집중돼 상담센터 연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AI상담사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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