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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생필품 용량 축소 고지 의무화

기사입력 2024.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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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그대로인데 막상 뜯어보면 제품 용량이나 개수가 줄어있을 때 소비자들은 허탈하다.

    '꼼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던 핫도그는 4개로 바뀌었고, 15장이 들어있던 이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10% 줄었다.

    가격만 확인하고 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용량 줄이기'다.

    같은 양으로 보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돼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가격은 그대로인데 막상 뜯어보면 제품 용량이나 개수가 줄어있을 때 소비자들은 허탈하죠.

    '꼼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던 핫도그는 4개로 바뀌었고, 15장이 들어있던 이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10% 줄었습니다.

    가격만 확인하고 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용량 줄이기'입니다.

    같은 양으로 보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돼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지유빈/서울 광진구 : "마트 갈 때마다 용량을 보고 사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인상되는 거다 보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들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생필품 제조사들이 이처럼 용량을 줄이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모두 110여 개.

    햄과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에서부터 샴푸,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까지 포함됐습니다.

    제조사들이 용량이나 개수를 줄였다면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알려야 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다양하게 지능화돼서 꼼수를 기업들은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만약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승규/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대상 품목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이 같은 꼼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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