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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화면 캡처>
다음 달부터 콩팥, 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KBS 한국방송 조혜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5만∼15만 원인 환자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 원, 입원 기준으로 2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 8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장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제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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