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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방송 방준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다.
올해 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김 전 차관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 씨로부터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또 김 전 차관이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무리하게 별건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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