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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 씨 등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최 씨를 상대로 지난 2013년 3백억 원 대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최 씨와 함께 도촌동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안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주요 증빙 자료로 쓰일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최 씨와 안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최 씨는 (지인) 김모 씨로 하여금 약 백억 원 상당의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지인) 이모 씨에게 교부했다"라며 "이 씨는 위와 같은 허위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A신탁을 방문하여 A신탁에 잔금이 준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문에 언급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만들어진 것으로, 최 씨는 이후 3차례 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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