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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는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가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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