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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소비자 피해 3배 늘었다

기사입력 2020.08.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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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리스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업체의 연락 두절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수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급증했다.

    상담 사례의 97.6%는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계약불이행 중 81.4%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었으며, '보증금 미반환'도 8.1%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80.2%는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두 개 업체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대부분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데 따른 대응 방법을 문의한 것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 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다"며 "자동차서점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보통 24개월인 지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지원사로부터 받기로 한 리스 지원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지원 계약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리스 계약사에는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 리스 지원사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사인 리스사와 달리 일반·개인 사업자여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장치가 없다.

    소비자원은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리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서와 입금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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