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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기사입력 2021.0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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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소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비대면 명절과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이나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매 후 미인도,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꼽힌다.

    설 연휴 택배 거래 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 등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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