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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전통 언론·포털도 포함

기사입력 2021.0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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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미디어 언론 상생 TF’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에 기존 언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가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가짜뉴스’를 정의한 다음 이에 따라 처벌하려는 건 아니라며, 이에 대해선 상당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털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 게재된다”며 이를 퇴출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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