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국회 법사위 의결 시 총파업”

기사입력 2021.02.20 23: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21-02-21 00;23;42.jpg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해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 의결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박희봉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