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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24일 자 이승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오늘 24일로 예정됐던 이 지검장 출석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쯤 세 차례가량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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