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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경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2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앞서 28일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3일에 열린 국회 앞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모두 74명으로,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고,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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