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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수산업자한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7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는 자신이 포함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태운 차량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씨로 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대게 등 각종 수산품을 서너 차례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3개월 늦게 렌트비를 지급한 이유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이모 부부장 검사를 소개해준 경위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면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경찰 조사에서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한편, 오늘 조사에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소송 상대방에게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8명이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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