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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쟁 돼야 혁신·포용 속 경제활력 살아나”

기사입력 2019.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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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제시된 모범거래 모델이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홍성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 간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 거래 확산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 행태,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왔다며, 우선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대책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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