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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가 ‘교육공안정’ 조성”…대화 촉구

기사입력 2019.03.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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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엄진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개학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 시 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면서 "유 부총리는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학연기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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