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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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